데이트 폭력 법안 강화를 위한 글
안녕하세요 Jae_yi Papa 입니다.
본격적인 글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는 제가 발로 열심히 뛰어서 얻은 유용한 정보와 좋은 후기를 활용해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그에 따라 얻게되는 조금의 이익을 엊고자 함이 그 시작점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블로그 방문 유도를 할 수 있을지라도 안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런 불순한 목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데 몇 일을 고민하고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쓰는 글은 단순히 나쁜 소식을 이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쓰는 글이오니 천천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라 하면, 정말 "행복한 만남"을 표현하는 단어 입니다.
두명의 사람이 각자 평범하고 힘든 삶 속에서 남들과의 만남과는 달리 서로 재는 것 없이 마음을 나누고 허락하는 행위로써, 누군가에게는 쉽게 잡을수도 있는 기회이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은 삶의 행복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단어에 전혀 상반되는 "폭력" 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적지않게 있었던 행위였지만, 요즘에는 너무 쉽게 보이며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했다.", "내가 싫은 걸 해서 그런거니깐 괜찮다.", "내꺼니깐 내 마음이다.", "사랑하는 사이니깐 괜찮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인가요. 막말도 정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도 저런 생각을 정말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아직까지도 강력한 처벌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해외의 법안 지식을 접하시고 많은 목소리가 나와 법안 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01. 영국의 [클레어법]
2009년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 라는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으로써, 상대의 폭행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 할 수 있게 한 법안 입니다.
물론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하듯이 전과 조회를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영국 경찰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담당 경찰서를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관이 대면 면담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정보의 공개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해 요청인에게 위험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의 정보와 적절한 방안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클레어법]은 시행 첫 해 1,300여명의 사람들을 구원해줬다고 합니다.
02.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은 50개 주에서 스토킹 형사처벌법이 실효 중 이라고 합니다. 스토킹 금지법에 의해 법집행당국은 스토커를 체포 기소할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되고 피해자는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의무체포"와 민사보호명령(민사상접근금지명령)을 주된 수단으로하는 여성폭력 방지법 안에 데이트 폭력이 포함되어있으며, 2000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을 강화했습니다.
이중 가장 강력한 권한이 "의무체포"라고 합니다. 즉, 가해자의 폭력 발생 시 의무적으로 즉각 체포되어 빠른 시간안에 피해자와 완전한 격리를 받게 됩니다.
03. 호주의 [경찰 명령]
서호주 정부는 신체공격, 스토킹, 폭력위협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명령 72시간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고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형법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보석, 석방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출두하기 전까지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석방을 내립니다.이는 공식적인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 시 형법 위반에 명백하게 노출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분위기 좋은 곳에가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한다고해서 사랑이라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을 돌아보지 마시고 마음을 나누는 상대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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