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방역 패스)란?
정확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11월 1일부터 국가에서 시행 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의 방안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주와 방문자가 백신접종 증명서를 서로 확인하고 확인받는 행위를 통틀어서 방역패스라고 부릅니다. 당장 12월 13일부터 이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지불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건강을 지키고, 벌금 통지서도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13일 부터 시행되는 가차없는 법안
오는 12월 13일부터는 음식점, 카페 등 16개 시설에 대해 추가로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적발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사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2일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계도기간(경고 기간)이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된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곧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기존에 신청했던 유흥, 단란주점, 클럽, 포장마차, 주점, 목욕장 등에 11종을 추가해 총 16종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방문할 때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증명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두가 해당 되는건가?
18세 미만 청소년 등 의료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방역패스 통과를 받는다.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는가.
계도기간이 지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방역패스 위반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업주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검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동안 영업정지 명령이 통보되며 4차에서는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참고사항
예식장,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 14종류, 국제회의,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은 이번 방역패스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크게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며, 이번 법안의 종료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Tip : 방역패스 보증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3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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