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점점 만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모인 정보가 데이터가 되어 이제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조절할 줄 아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전 세계를 시작으로 거리두기 조정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그에 합류했습니다.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마스크 사용 여부에 대해 총정리해봤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거리두기 해제 발표
오늘, 우리나라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단, 검사 및 치료의 모든 분야와 고위험군에서의 '일반 의료 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전환.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자원을 집중한다고 한다. 사실상 2년 1개월의 거리 두기 정책이 마침내 사라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추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 정책을 해제한다. 마스크도 벗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감염병 수위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돼 확진 시 7일간의 검역 의무가 없어지고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도 이뤄진다. 이달 25일 개정해서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모임 및 영업제한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해제 총정리-
개인 모임과 영업시간에 대한 모든 제한 해제 기존 민간모임 기준에 따르면 오후 12시부터 10명이 완전히 해제되고 299명이 행사 모임 제한에서 해제되며 종교활동도 해제된다. 다만 보다 안전한 식사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실내 식사 금지가 해제된다.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상생활 방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유지되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 즉 거리두기 2m가 해제된다. 마스크는 공연 행사 등 여러 명이 모일 때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많은 방역조치가 해제될 것을 고려하여 2주 후에 실외 마스크 조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코로나19, 전염성 질환 2급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
현행 7일간의 검역 의무는 유지되지만 확진 환자가 진단되면 검사가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바뀐다. 다만 의료비, 생활지원비(일당 2만 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당 4만 5000원 상한)는 현행대로 지원한다. 25일 이후에는 검역 의무가 '권고'가 돼 검역 위반으로 부과된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통원치료와 입원 치료 중 발생하는 병원비는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의료비는 건강보험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환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건강보험으로 부담할지 재정으로 부담할지 결정한다. 나는 그와 의논할 것 같다.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서 치료제를 공급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행 국가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 및 시설 내 방문, 외출, 숙박이 허용된다. 모니터링(돌봄 병원), 긴급대응 협의체(돌 봄시설), 집단감염 시 현장대응 및 침대 배치 등 대응체계 운영(정신병원 돌 봄시설), 저 몰트 프로그램 추천(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해외 입국자 역시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를 고려해 입국 후 점차 검역을 면제하고 진단검사도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이어질 코로나 검사 방법
기본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COVID-19 검사와 진단이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 노인,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 증폭)만 담당한다. 모든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치료'라는 개념은 사라지지만 당분간은 확진 환자가 지역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지금처럼 비대면 치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이번 의료 방역관리가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18일부터 증상이 있는 학생과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이내에 2차례 실시하는 등 학교 자체 조사체계를 바꾼다고 12일 밝혔다. 예방 테스트가 주 1회로 변경되었다. 5월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사회적인 방역지침과 학교에서의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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