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설날 세뱃돈이 있다면 직장인들에게는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 서비스는 매년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역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곧 다가오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연말정산에서 자신이 이득을 볼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득을 본다면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아래 내용들로 당장 정리해보세요.
01.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뀐 내용
올해 2021년 부터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각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 분들이 미리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국세청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회사에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서 회사에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
(1) 일괄제공 신청서 회사에 제출
(2) 회사에서 신청자 명단을 제출
(3)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신청내역 확인
(4)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5) 음? 5는 없습니다. 간소화는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여기에 더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4일까지 제출하신 후 여러분 회사가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여러분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신청이 잘 됐는지 일괄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괄제공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원하는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공제를 적용받고자 원한다면 한 가지 더 준비할 게 있습니다.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까지 부양가족이 사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점 잊지 마시고 한 번에 쉽고 편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02.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 상승
구분 | 2020년 | 2021년 |
1천만원 이하 | 15% | 20% |
1천만원 초과 | 30% | 35% |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승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가 더욱 중요해져 버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12월까지 낸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지난해 보다 5% 높였습니다.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천만 원을 초과한 만큼의 기부금은 30%에서 35%로 공제율이 상승합니다.
ex) 2천만 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 원은 20%, 1천만 원은 35% 공제
03. 신용카드 공제율 상승
이번에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비율을 맞춰서 연말정산 환급금 맞춘다고 고생하셨을 겁니다. 이에 실패하고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을 위한 방편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썼다면, 더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ex) 본인의 연봉이 7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올해 신용카드로 1천750만 원 이상을 써야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본인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지난해에는 모든 소득구간의 한도가 30만 원 높아졌다면, 올해에는 다시 원래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도 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 원 더 늘어납니다. 연봉 총합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 공연 등의 문화생활비에 쓴 금액도 100만 원 더 늘어납니다.
04. 주택자금 공제 대상 범위 변경
구분 | 2020년 | 2021년 |
월세액 공제 소득금액 기준 | 4천만원 이하 | 4천 5만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적용대상 분양권 기준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첫 번째, 월세액 공제 기준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천500만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ex) 4천300만 원 소득 직장인이 매달 월세 60만 원을 납부했다면, 월 7만 2천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권 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넘는 장기차입금은 연말정산으로 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기준 가격이 4억에서 5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5억 원 이하, 분양권은 4억 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모두 5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4억 7천만 원짜리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 모두 위 내용 숙지하셔서 받을 수 있는 13월 월급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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