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들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을 오늘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지 하루 만에 23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확진자들을 위해 생활보조금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신이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 하단에 1,000만 원 받기 포스팅 링크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주는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아는 만큼만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받기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 검역 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정부 24' 사이트(www.gov.kr)를 통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검역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다. 오는 13일 서비스 개통 후 격리 해제된 확진환자는 '보조금 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형 정보조회를 거쳐 정부 24에 접속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결을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내 가족이 확인되더라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다만 확인자가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올해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환자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외에 검역 통지서와 방역 발급 확인서류가 필요할 경우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 추진단장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지자체 직원들의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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