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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vs IRP: 절세와 S&P 500 투자

by Jae_yi Papa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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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DC형(확정기여형)과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은 투자 상품 선택과 운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개인의 재무 목표와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계좌의 차이점, 투자 가능한 상품,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S&P 500 ETF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 vs IRP: 절세와 S&P 500 투자
퇴직연금-DC형-vs-IRP:-절세와-S&P-500-투자

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퇴직 시 한 번에 받으며, 당연히 개인이 추가적인 운용은 불가능합니다. 연금과 달리 퇴직시점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 퇴직금을 대신해 기업이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매월 금융기관에 적립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DB형, DC형으로 구분되며, 개인이 직접 개설하는 IRP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구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개인
수익률 고정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추가 납입 불가 가능 가능

퇴직연금 DC형 vs IRP: 절세와 S&P 500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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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C형(확정기여형)

DC형은 기업이 매달 일정 금액(근로자 월급의 1/12 이상)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이 금액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의 주요 특징

1. 근로자가 직접 운용

  • 기업이 적립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선택한 금융상품으로 투자합니다.
  •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ETF(조건부)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2. 수익률: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투자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의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장기적인 운용 전략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S&P500 ETF 투자 가능 (조건부)

  • 증권사에서 개설된 DC형에 한해서 국내 상장된 S&P500 ETF(KODEX S&P500, TIGER S&P500 등)를 선택해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4. 제약

  • 투자 상품 선택 폭이 근로자가 가입한 운용사(증권사,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회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DC형의 장점

  • 투자 관리의 자율성: 근로자가 스스로 자산을 운용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상품 구성: 국내외 주식형 펀드, ETF, TDF 등을 선택 가능.
  • 추가 납입 가능: DB형과 달리 개인이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점이 미국의 401K와 같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납입해 준 금액은 세액공제가 안되지만,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연 900만 원(개인연금 600만 원 합산) 내에서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이상일 경우 12%)
  • 긴급자금 조달 가능: 법정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을 받거나, 100%까지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RP형(개인형 퇴직연금)

IRP형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이전할 수 있는 계좌로, 은퇴 준비를 위한 자산 관리와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RP형의 주요 특징

1. 개인 납입 가능

  • 본인이 퇴직금 외에도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제공.

2. 운용 상품의 다양성

  • S&P500 ETF, 채권형 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 안정형 예금 등 선택 가능.
  • 특히 S&P500 ETF를 활용해 글로벌 분산 투자 가능.

3. 장기 투자 적합

  • 복리 효과와 세액공제를 통해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4. 이직과 퇴직 시 퇴직금 이전 가능

  • IRP는 퇴직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이직 시에도 계좌를 유지하며 자산 운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DB, DC형 안에 있는 자산 모두 퇴직 15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면 IRP로 이전이 됩니다.

IRP형의 장점

  • 세제 혜택: 연 900만 원(개인연금 600만 원 합산) 내에서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이상일 경우 12%)
  • 유연한 운용: 근로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관리: 기존 퇴직금을 통합 관리하며, 추가 납입으로 자산을 꾸준히 불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vs IRP: 절세와 S&P 500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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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C형과 IRP형, 어떤 계좌가 더 적합할까?

DC형이 적합한 경우

  • 저축 가능한 자금이 없거나 미비해서 미래 자산인 퇴직금으로 자산 증대를 추구하고 싶은 투자자
  • 증권사에서 개설되어 국내 상장 S&P500 ETF로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
  • 현재 직장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투자자 (S&P 500 ETF 장기투자 목적)

IRP형이 적합한 경우

  • 한도 내에서 투자금 전체를 절세 혜택 받고 싶은 투자자
  • 이직, 퇴직 걱정 없이 통장 하나로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싶은 투자자
  •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며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싶은 경우

 

결론

퇴직연금은 단순히 퇴직금을 관리하는 수단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중요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DC형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며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근속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장기 성과를 추구하기에 적합하고, IRP형은 이직과 퇴직 때마다 통장 정리 걱정할 필요 없이 매년 절세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우는 데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두 상품 모두 사용하여 회사에서 매월 지급해 주는 퇴직금과 개인자산으로 장기투자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재무 목표에 맞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해,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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