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당연히 대체 공휴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좀 쉬는가 하고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대체 공휴일이 없다는 사실에 상심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대체 공휴일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날이 쉬고, 어떤 날이 쉬지 않는지 이번에 정확하게 알고 남은 휴가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남은 대체공휴일은?
2022년 남은 대체 공휴일은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다. 그동안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 어린이날이 토·일요일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또한 2022년부터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공휴일이 확대돼 직장인들이 더 많은 휴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따라서 2022년에는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인 9월 12일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 10일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석가탄신일과 노동절은 공휴일이지만 이 대체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은 왜 휴일이 아닐까?
대체 공휴일에서 노동절과 석가탄신일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이 그렇다. 그래서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게 돼 있다. 반면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공휴일로, 관공서와 공공기관 모두 휴무하는 공휴일을 뜻한다. 쉽게 말해 관공서와 기업이 모두 쉬면 공휴일이고, 기업만 쉬면 법정 휴일이다.
2022년 대체 공휴일로 인정받는 법정 공휴일
-설날,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추석,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모두 2022년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