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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개정

by Jae_yi Papa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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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수령액-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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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턱 없이 빠른 정년퇴임 나이에 의해 60세 이상 어른들의 생활비 고민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노년 생활을 즐기는 고민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써주지 않는 회사는 나와야 하지만, 그 후에 남은 인생이 아직도 3~40년이 남았기에 즐거운 노년 생활을 하기에는 모아 놓은 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런 노년을 타깃으로 한 많은 연금제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인수위에 의해 수령액 부분에 있어 좋은 소식이 있어 총정리해봤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

주택(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만 55세 이상의 국민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삼아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담보로 잡은 주택에서 생활도 가능하면서도 다달이 통장에 연금이 꽂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노후대책으로 인기가 많은 제도이다.

 

Tip.1: 50~60세에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전까지 '무소득'이 되는 기간이 발생한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 기간 동안 월 지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초기 증액형' 상품이 지난 2021년 8월이 출시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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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며, 주택 책정 기준 시가가 12억 원 이하(공시 가격은 9억 원 이하) 면 된다. 원래의 책정 기준 시가는 9억이었는데, 12억으로 상향됐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한 수령액 상향 부분은 아래에 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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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인 9억 원 이하라면 가능하며, 만약 이 공시가가 9억 원이 초과하고 2 주택자 라면, 3년 이내 1 주택으로 만들면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와 감면 혜택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연금소득 공제와 공시지가 5억 원 이하 부분 재산세 25%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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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마지막은?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하는 금액이 지급된 총액보다 크다면 남은 금액만큼 자녀가 상속받으면 된다. 그와 반대로 지급된 연금이 더 많다면 담보로 맡긴 주택을 넘기면 된다. 복잡하게 더 정리할 것이 없다.

 

연금 가입 이후 집값이 떨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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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불안과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집값이 떨어져도 월 지급액은 100세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주택금융공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주택연금 '보증잔액'이 85조 2099억 원으로 1년 전(74조 2066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증가했다. 보증잔액이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만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월급+개별 인출+대출이자+보증료)이다.

 

 

이 말은 결국 이미 10조 원의 연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주택금융공사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적용돼 종신토록 지급될 것"이라며 가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신뢰를 줬다.

 

수령액의 상향

원래 월 지급액을 계산할 때 주택 가격 상한 값인 9억 원인 이유로 60세 기준 월 지급액 192만 원이 최대 연금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기준 상한액이 12억 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58만 원이 늘어난 25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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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에 막혀 가입하지 못했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쌍으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는 연 2%대 금리인 저축성예금(월 166만 원)에 12억 원을 넣었을 때보다 높은 수익률이다. 또 다주택자가 주택연금에 신탁형으로 가입하면 보증금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과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주택연금을 옵션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또 지난 1월부터는 최저생계비(월 185만 원)를 압류할 수 없게 돼 신용이 악화된 고령자가 계속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공통적인 궁금증

1.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가입할 수 있다. 대출상환 방식의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가 일시 인출된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종신혼합, 대출상환, 확정기간 혼합 방식으로 취급해야 가능하다.

 

2.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가입할 수 있을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이고, 여러분은 미래에 이사할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입주 당시 기존 주택 가격과 새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가격 차이를 비교해 연금을 받거나 깎아주는 등 연금 조정과 초기 보증료가 추가될 수 있다.

 

 

3.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문제는?

-주택연금은 주택의 담보를 설정하지만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재산세를 포함하여 그 집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4. 주택연금도 중간 상환이 가능한가?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실 수 있다. 개별 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 변경으로 한 번만 인출한도를 회복할 수 있다.

 

5. 재개발·재건축 예정 주택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자체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가입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은 뒤 집이 철거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유지는 할 수 있다.

 

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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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연금 수급 대상자를 늘려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월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 최근 인수는 '국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일반주택연금' 대상 주택 공시 가격을 9억 원 이하에서 최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수령한도 총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인수위는 현재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산정할 때 인정받는 집값 상한액을 12억 원에서 더 늘릴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20%까지 우대하는 '우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시가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입 시 집값의 1.5%를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사망·재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받지 못했지만 가입 후 3년 이내에 환급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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